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는 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임
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는 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433(2006. 5. 11.)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2.1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제조업(섬유)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1기에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상사 공○○○으로부터 공급가액 199,9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0,367,98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87,59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8.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9.20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00,000,000원(공급 가액 90,909,090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8,350,0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908,2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상사 공○○○으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1.7.23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류를 매입하고, 현금과 수표로 110,000,000원 정도를 지급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의 남편 청구외 이○○○와 상의하여 그 간 거래한 110,000,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해 2001.7.23. 이○○○ 에게 무통장으로 110,000,000원 송금한 후, 즉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에 있는 ○○○상사 공○○○의 물류창고에서 의류를 실제 매입하여 ○○○ 각 지점에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의 허위자백만을 신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7.23. 거래대금 110,000,000원을 대진상사 공○○○의 남편 이○○○ 에게 송금한 후, 즉시 되돌려 받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청구법인이 그동안 의류를 매입하고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한 대금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후에 만든 금융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상사의 공○○○ 은 1998.10.15. 개업하여 2001.10.22. 폐업하고, 2004년 12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자로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증빙 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1기에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자료상으로 확정한 ○○○상사 공○○○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4월부터 2001.7.23.까지 ○○○상사 공○○○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류를 매입하고,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110,000,000원의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해 2001.7.23. 110,000,000원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은 것으로써,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상사 공○○○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와 대금지급 금융증빙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2001.7.23 이○○○ (공○○○ 남편)에게 110,000,000원과 10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당일에 110,000,000원을 반환받아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융증빙은 100,000,000원만 나타난다.
○○○ (나)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사 공○○○ 을 조사한 종결보고서를 보면, ○○○상사 공○○은 1999.7.1.부터 2001.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55,964천원을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37,400천원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 된다. (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 은 1999.7.1.부터 2001.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55,964천원을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37,400천원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 된다. (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사 공○○○ 이 2004.12.20. ○○○세무서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상사 공○○○ 은 2001년 1기 중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 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19,989,000원 중 2001.7.23 송금한 100,000,000원만 확인되고, 나머지 119,989,000원에 대해서는 금융증빙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현금출납부·거래 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상사 공○○○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현금출납부·거래명세서 등 제시없이 100,000,000원의 금융증빙만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100,000,000원(공급가액 90,909,090원)만을 실물거래로 인정한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