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판매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판매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29(2006. 6. 26.) �14,014,5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한 27,272,72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4.9.30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18,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세액 19,045,90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판매보증금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매입세액 27,272,728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6.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고 추가로 14,01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명의로 청구외법인과 2004.5.3 제휴마케팅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2004.9.1 동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4.5.3 체결한 총판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제휴마케팅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품을 청구외법인의 마케팅에 의해 제휴가 이루어진 제3의 프렌차이즈 사업 총판을 통하여 그들의 가맹점에 전자식복권단말기를 설치하여 복권 매출을 발생시키고, 청구외법인이 약정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총판보증금 3억원을 2004.6.30까지 지급하며(제3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전자식복권구매단말기○○○로 하고, 1회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량은 10,000대로 한정하며(제4조), 가격은 1대당 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제7조), 물품대금을 선지급한다(제8조)고 약정하고 있다. (나) 2004.9.1 체결한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총판보증금을 3억원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선지급한다는 내용은 당초 계약과 동일하며,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하는 물품을 키보드○○○로 하고, 1대당 225,000원으로 하며(제7조), 물품(키보드)은 총판보증금의 입금과 동시에 2,000대를 설치하기로(제9조, 제13조) 약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에서 청구외법인의 ○○○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2004.5.3부터 2004.9.25까지 17회에 걸쳐 361,000천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3) 복권단말기(키보드) 설치공사를 한 주식회사 ○○○이 키보드를 설치하고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Wmr-100 설치 완료 보고서”에는 설치일자,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바, 2004.7.22~2004.8.4 기간에 172곳에 824대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후 보고한 “키보드 발주서○○○”에는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총 1,056대 중 732대가 설치되고 324대를 미설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당초 보고한 Wmr-100 설치 완료 보고서상 설치장소, 상호 및 대표자 등이 상이하나 설치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청구법인이 2005.6.9 키보드를 설치한 주식회사 ○○○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설치․관리하기로 한 PC방 키보드 보급에 관하여 1차 제공된 수량 2,000개와 2차 제공된 11,000개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주어 피해를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설치비로 2004.3.2부터 2004.4.1까지 4회에 걸쳐 총 9,500천원을 지불하였으나 이를 다른 사업에 유용하여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총판계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노○○○(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대리인)가 2004.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 및 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죄로 ○○○에 고소○○○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과 총판보증금 3억으로 하여 카드리드기 총판계약을 체결하고(“제휴마케팅 총판계약서” 참조) 총판보증금 및 제품대금으로 총 606,352천원을 지급하고 투자자 약 193명을 모집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4.7.8부터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복권발행위원원회에 문의한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3항 을 정면으로 위배하므로 카드리드기를 통한 복권구매 방법을 승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정○○○에게 승인을 해준 사실을 알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위약금으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총판계약으로 인하여 총 10억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이 복권판매기(키보드)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2004.9.30 ○○○ 920대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71,400천원(대당 295,0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식회사 ○○○은 동 매입대금으로 2004.5.14부터 2004.8.27까지 13회에 걸쳐 223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4.5.3부터 2004.9.25까지 361,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금액에는 총판보증금으로 지급한 3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판매보증금 3억원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3억원에 대한 매입세액 27,272,728원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4.9.1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총판계약서에 총판보증금의 입금과 동시에 2,000대를 설치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키보드를 설치한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설치완료보고서에 의하여 2004.7.22부터 2004.8.4까지 824대가 설치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후에도 1,056대중 732대가 실제 설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5.6.9 키보드를 설치한 주식회사 ○○○에게 통보한 문서에서도 1차 제공된 수량 2,000대에 대하여 설치가 지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쟁점세금계산서상 키보드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여지고, 세금계산서 자체가 하나의 증빙자료이므로 동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판매보증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