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27(2006.08.11)
청구법인은 1993.11.15 ○○○에서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2004.6.30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외 10개 업체로부터 금지금 공급가액 201,891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금지금업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의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기~2004.1기 8,350,740,360원(2000.2기 584,978,090원, 2001.1기 423,778,950원, 2001.2기 591,922,320원, 2002.1기 685,830,520원, 2002.2기 451,500,690원, 2003.1기 4,102,900,670원, 2003.2기 1,045,159,490원, 2004.1기 464,669,630원),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2000.1.1~12.31사업연도분 316,359,8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외 10개 업체가 자금능력 없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횡령하여 도주한 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인지를 거래당시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 폭탄업체와 거래하기전 이들이 관할법원에 법인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지금거래는 매출처만 확실하게 연결되면 이들 업체로부터 매입대금을 선수금으로 받고, 동 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하면 되어 자기자금이 없어도 타인자금의 동원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하며, 중간상인들 사이에서 실물을 일일이 주고 받지 아니하고 지정하여 주는 거래처에 직접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폭탄업체들과 거래단계마다 실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운송회사 직원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금지금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지금 변칙 거래업체들이 상호 공모하에 금지금 유통경로를 구성하고, 허위 운송서류 및 대금 입금서류 작성 등의 거래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단순히 폭탄업체인지를 몰랐다는 일방적인 진술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전․후단계 거래처를 보면, 폭탄업체 등의 거래처인 점, 거래대금이 일시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수시 입출금되는 점, 금지금 운송경로가 서류상 유통경로와 실지 운송경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공모하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다음 거래업체에 넘겨주어 정상거래를 위장하는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업체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법률 2001.12.31.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금지금 수입업자로부터 시작하여 거액의 거래대금을 수반한 다량의 금지금을 짧은 시간 동안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5내지 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다시 국외로 수출하고 있고,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1내지 2단계를 거친 후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 후 매출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며, 이로써 국내 금지금 단가를 낮춘(결과적으로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를 현격히 낮춤)후 다시 2내지 3단계를 거쳐서 해외업체(주로 ○○○소재 업체)에 수출되는 거래형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주식회사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주식회사 ○○○ 등 폭탄업체를 경유한 중간업체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식회사 ○○○ 등 수출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금지금 허위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출처불명의 금지금을 인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면세 매입한 금지금을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등에 공급하는 등으로 돈당 100원~2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금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의 직원 김○○○은 ○○○ 등 금지금의 최초 운송의뢰자가 모든 운송경로를 미리 알려주면 주식회사 ○○○ 등 중간업체에는 실제 금지금을 운송하지 않고 최종 인수업체인 ○○○주식회사 등에 직접 실물을 인도하였으며, 실제 운송을 가장하기 위해 운송물의뢰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의 상무 김○○○ 역시 운송 초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는 중간거래처에 실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최초 거래처에서 최종 배송처로 곧바로 실물을 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와 거래하기 전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피해자이고, 처분청이 금지금 업계 사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거래를 한다는 것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선 입금 후 금지금을 인수하는 거래형태로 볼 때, 아무런 거래의 안전장치 없이 행해지는 이러한 거래는 현행 상거래 관습상 있을 수 없는 비정상 거래라고 보이고, 대량의 금지금거래가 각 업체별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거래 중간단계에 소위 폭탄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폭탄업체의 존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지금 변칙거래업체들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추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와 공모하에 주도적으로 면세 및 과세 세금계산서를 다음 업체에 넘겨주어 정상거래를 위장하는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 금지금업계의 금지금 유통형태는 조직적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로 금지금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 각본에 따라 수입부터 수출까지의 각 거래단계별로 각종 허위 증빙을 갖추어 놓은 것은 상호 공모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전․후단계 거래처를 보면, 폭탄업체 또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금지금을 연결해 주면서, 정상적인 금지금업체로 위장한 거래처인 점, 거래대금이 일시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수시 입․출금되는 점, 금지금 운송경로가 서류상 유통경로와 실지 운송경로가 다른 점, 금지금거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국제시세보다도 국내시세가 적어도 부가가치세 만큼은 더 높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탄업체를 통하여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횡령하는 업체가 사이에 끼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