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외상매입장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다른 거래처들의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된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외상매입장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다른 거래처들의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된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6.2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제조업(전자부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0,024천원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4.10.18.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7,292,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년 9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하고는 CPU ‧ IC ‧ 메모리 등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를 일명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고, 실거래처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들 물품을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현금거래 형태로 시중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다발행가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2년 2기에 총 매입액 1,288,284천원 중 598,184천원(46.4%)은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90,100천원(53.6%)을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동 기간의 총 매출액 1.317.685천원 중 632,015천원(64.0%)은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85,670천원(38.5%)은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 170,000천원(60,000천원,5,000천원, 60,000천원)은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자료상인 (주)○○○○(60,000천원), (주)○○○○ 50,000천원 (주)○○○○(72,000천원)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02년도 외상매입장을 보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준과 상이하게 가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실거래처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들 물품을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현금거래형태로 시중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다발행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외상매입장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다른 거래처들의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된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