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시행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례임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시행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19(2006.4.12) 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망 ○○○이 2001.6.19. 사망함에 따라 ○○○ 소재 대지 289.4㎡, 위 지상 건물 85.7㎡(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2001.12.29. ○○○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30일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의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들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이 1,23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가산세 291,57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1) 청구인이 2001.6.19. 쟁점 부동산을 상속받아 2001.12.29.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800,000,000원이라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처분청은 실지 조사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1,23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1,576,02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은 1년이내 단기양도의 경우에도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 12.29. 쟁점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3) 그러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은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는 점, 2002.12.30.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했다 할지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망 ○○○이 1978.9.30.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약 23년 3개월이 경과한 2001. 12.29. 쟁점 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행위에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를 안했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01.12.31.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2002.1.1. 시행)에 따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는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