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13(2006.0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도에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한 후,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5,957,590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12.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