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13 선고일 2006.02.06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13(2006.02.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도에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한 후,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5,957,590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12.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9-5(주택신축판매업의 법위)에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여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업종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을 부동산매매업중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설업체에 1,000백만원 상당액의 도급(외주가공)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감면업종
  • 다. 건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건설업체에 도급(외주가공)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동법기본통칙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처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업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