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4.30. 주식회사 OO종합산업으로부터공급가액 15,000,000원 및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6,300,000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21,3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OOOO OOOOO 주식회사에서발주한 OOOOOO OO점의 디스플레이장 등 가구를 납품한 이OO가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이라고주장하면서, 이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경비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소명시 주식회사 OO종합산업과 정상 거래한 것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OO로부터 실지 가구를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2000.2.26. 인출된 7,360,000원과2000.2.29. 인출된 91,698,000원중 쟁점금액을 이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OO는 2000년~2002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