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4410 선고일 2006-01-23

[요지] 실지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4.30. 주식회사 OO종합산업으로부터공급가액 15,000,000원 및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6,300,000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21,3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9.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65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을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년 2월경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OOOO OOOOO주식회사에서 발주한 OOOOOO OO점의 디스플레이장과 메일박스압구정점의 메일박스 등 가구를 납품한 이OO가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자 교부해준 것으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이OO에게 물품대금을지급한사실이 경비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주장한 납품내용과 심판청구시의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은 물품내용이 상이하며, 주식회사 OO종합산업의 조사시 소명자료 요구에 청구법인은 정상거래후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이OO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하였는바, 이OO는 2000년~2002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근로소득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거래 하였는지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OOOO OOOOO 주식회사에서발주한 OOOOOO OO점의 디스플레이장 등 가구를 납품한 이OO가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이라고주장하면서, 이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경비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소명시 주식회사 OO종합산업과 정상 거래한 것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OO로부터 실지 가구를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2000.2.26. 인출된 7,360,000원과2000.2.29. 인출된 91,698,000원중 쟁점금액을 이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OO는 2000년~2002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