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02 선고일 2006.01.24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상 입출금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02(2006.1.2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1999년도에 20,069,8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5.9.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14,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 박○○○로부터 실지 간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박○○○가 주식회사 ○○○상사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 박○○○와의 거래 사실은 박○○○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대금결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 주장하는 박○○○는 현재 고액 결손자이며 자료상과의 거래로 기경정내역이 다수 있고,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상의 입출금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매입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박○○○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간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박○○○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장부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박○○○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장부상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기재된 출금액도 박○○○에게 입금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박○○○는 고액 결손자로서 자료상 거래가 많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