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상 입출금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상 입출금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02(2006.1.23.) >1. 처분개요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박○○○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간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박○○○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장부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박○○○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장부상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기재된 출금액도 박○○○에게 입금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박○○○는 고액 결손자로서 자료상 거래가 많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