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01(2006. 6. 26.) �
(1)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999.6.30.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적용하여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포괄위임된 규정으로 무효이며, 양도차익계산원칙인 “쌍방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그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차별적으로 중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적용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여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시가는 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할 때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