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400(2006. 6. 1)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란주점업을 개업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아래〈표 1〉과 같이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71,781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당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국세청장은 (주)○○○과 (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8.4 청구인에게아래〈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이 거래한 내역을 기장한 매출처별원장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대사하여 (주)○○○이 2,422명의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348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거나 위장발행한 내역을 적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권○○○의 전말서에는 거래처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주문받아 (주)○○○과 (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과 (유)○○○에 제시하면 당해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권○○○는 실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는 당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실제 거래과정과 세금계산서 교부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점 예금통장상 예금거래내역명세를 보면 송금당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금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권○○○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주)○○○과 (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권○○○의 전말서상 진술내용○○○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실제의 수요자인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에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실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거래처인 청구인 등 명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주)○○○과 (유)○○○에게 요청하여 결제한 금액과 유사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게 조치함}과 부합되고, 위 예금거래내역명세에는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입금, 외상매출금 수금관련입금, 대체입금 등의 정상적 금융거래기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예금거래내역명세를 정당한 주류매입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 ○○○국세청장이 2004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주)○○○과 (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이 건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주)○○○은 1994.5.2 개업하여 종합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는 1995.4.24 개업하여 종합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 대표자인 김○○○이 (주)○○○ 대표이사인 김○○○의 아버지이며,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는 등 (유)○○○가 (주)○○○의 영업 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주)○○○과 (주)○○○가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입 및 매출거래처원장과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별로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PC에 입력한 후 수시로 폐기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PC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검색하여 확보한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매입 및 매출거래처원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용 거래처원장을 대사한 결과 (주)○○○과 (유)○○○의 매입금액은 위장가공거래혐의가 없어 실제 거래분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은 총주류판매금액인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인 권○○○ 외 3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무면허 중간도매상 인적사항은 확인불가함)을 통하여 판매한 후 2,241명의 사업자에게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유)○○○는 직영한 매출처인 200여명의 사업자와는 정상거래하고 총주류판매금액인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한 이후 1,754명의 사업자에게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권○○○ 등의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는 지입차주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래처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아 (주)○○○과 (유)○○○로부터 주문량만큼 주류를 매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지입차주가 (주)○○○과 (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지입차주가 소지하는 거래처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주류매입대금을 입금하여 당일 (주)○○○과 (유)○○○에 대금을 결제하하는 반면 실제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내용과 전말서 등을 근거로 ○○○국세청장이 (주)○○○과 (유)○○○의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직영 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권○○○의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청구인 명의의 ○○○지점 예금통장○○○, (주)○○○과 (유)○○○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은 권○○○가 2001.10.1부터 2003.10.31까지는 (주)○○○에서 영업대리로 근무하고 2003.11.1부터 2004.10.31까지는 (유)○○○에서 영업대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청장의 조사당시 권○○○가 자신을 영업사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말서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청구인 명의 ○○○지점 예금통장상 예금거래내역명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현금결제내역 등을 보면 아래〈표 3〉과 같이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및 주류구매전용카드과 현금에 의한 대금결제금액이 일치하고, 예외없이 ATM(무인현금입출금기계)으로 입금하고 당일 전액 출금되며, (주)○○○과 (유)○○○와의 거래분 외에는 거래한 실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적 예금통장상 예금거래명세와는 다른 것인데, 위 예금거래내역명세는 권○○○가 전말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지입차주가 (주)○○○ 및 (유)○○○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하고 당해 거래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하는 한편 실제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지입차주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예금통장에는 아래〈표 4〉와 같이 청구인이 권○○○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 (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과 (유)○○○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은 청구인이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문하여 주류를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래와는 무관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고), 이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