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99(2006. 6. 26.)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2004.11.12. 김○○○에게 ○○○ 1필지 ○○○ 2층 2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라 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4,6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11.12.를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3.10.31. 건축주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1,5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이 분양계약서(1983.10.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4.11.20. 취득등기하였다가 2004.6.17.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11.12.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양도일이 2000.9.19.일 뿐만 아니라 실지 양도가액은 27,000,000원, 실지 취득가액은 21,500,000원으로써 기준시가로 처분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7,000천원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과 노○○○간 부동산매매계약서(1998.9.26)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27,000천원[계약금 2,000천원, 중도금 5,000천원(1998.10.10), 잔금 20,000천원(1998.10.30)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이 2000.9.19.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과 김○○○간 부동산매매계약서(2000.9.10)에는 쟁점부동산을 11,000천원[계약금 1,000천원, 잔금(2000.9.19) 10,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김○○○이 2004.3.20.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0.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은 청구인과 김○○○이 쟁점부동산을 2000.10.10. 대금 19,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청구소송은 변론없이 원고승소로 종결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노○○○에서 김○○○으로 변경된데 대하여 노○○○이 매매대금 중 4,000천원 이외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김○○○으로부터 잔금상당액을 받고 등기이전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다) 다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27,00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21,50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 및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원)○○○
(5) 살피건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등의 규정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내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2건과 ○○○법원의 판결문에는 양도가액을 각각 27,000,000원, 11,000,000원, 19,000,000원 등으로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잔금일 역시 1998.10.30, 2000.9.19, 2000.10.10. 등으로 적시하고 있어서 실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고, 특히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양도가액과 실취득가액을 각각 27,000,000원, 21,50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양도 및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