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과다 계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98 선고일 2006.07.27

쟁점수임료누락액이 오류 및 중복 등으로 과다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98(2006. 7. 27.)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재단법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1998.3.18~1999.9.14 기간동안 소송사건 수행 중 2000.9.4 해임되었으나 ○○○가 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를 상대로 보수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법원의 화해결정 등에 의거 2001.12.29 40,000천원 및 160,000천원, 2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이하 “쟁점수임료누락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적부심사결정에 의거 쟁점수임료누락액의 손익귀속시기가 ○○○와의 사건수임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하여 동 누락액을 아래 <표1>과 같이 1998년 이전(부가가치세 면세)과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로 안분하여 2005.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2,048,640원, 2000년 1기 7,863,630원, 2000년 2기 33,880,900원, 2001년 1기 11,381,080원, 2001년 2기 1,602,580원 합계 56,77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수임사건별 부가가치세 귀속시기표(이하 “귀속시기표”라 한다) 2번의 ○○○지방법원 ○○○ 사건과 16번의 ○○○지방법원 ○○○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므로 2000년 2기에 그 착수금 20,000천원과 사례금 30,000천원을 중복계산하였으며, 귀속시기표 6번의 ○○○지방법원 ○○○ 사건은 1999.9.5 ○○○로부터 사건 수임시 착수금 10,000천원과 사례금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 이사들의 반대로 7일 후인 1999.9.12 착수금 10,000천원과 사례금 10,000천원으로 당초 약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2001년 1기분에 50,000천원을 과다계산한 것이고, 귀속시기표 14번 ○○○지방법원 ○○○ 사건은 변호사수임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1998.6.21 수임한 사건이므로 이를 과세대상 수임료로 보아 2001년 2기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1998.3.18~1999.9.14 기간동안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중 2000.9.4 해임되었으나 ○○○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를 상대로 보수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400,000천원을 화해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수금지급소송 판결문에 나타난 수임사건의 약정서에 의거 위 400,000천원의 공급시기를 구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쟁점수임료누락액이 오류 및 중복 등으로 과다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8.12.28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사건의뢰인인 ○○○로부터 1998.3.18~1999.9.14 기간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0.9.4 ○○○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된 사실, 청구인이 ○○○를 상대로 보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화해결정에 의거 2001.12.29 40,000천원 및 160,000천원, 20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총 40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보수금청구소송사건의 판결문 및 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이 ○○○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약정서에 의거 쟁점수임료누락액 400,000천원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판결일이나 해임일로 보아 위 수임료누락액을 각 과세기간분으로 구분하여 1998.12.31 이전에 착수된 소송사건의 수임료와 관련된 100,000천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임료 300,000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누락액 400,000천원중 면세분 100,000천원을 차감함으로써 300,000천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300,000천원 중 중복계산분 50,000천원, 과대계산분 50,000천원, 면세대상 1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보수금지급을 결정한 소송사건 및 실제 수령금액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총 4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400,000천원을 당초 수임사건의 약정서와 대사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6)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로부터 사건의뢰 받은 수임료(성공보수 등 포함)를 2001.12.29 200,000천원, 2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총계 4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400,000천원을 청구인의 보수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 이사장의 확인서에 첨부된 영수증 4매 중 청구인이 ○○○로부터 2002.5.6 180,000천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의 하단 부분에는 청구인과 ○○○간의 소송으로 인한 착수금, 사례금 등 관계 일체는 모두 완결되었고, 앞으로 서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가로 1,200,000천원의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귀속시기표 2번의 ○○○ 사건과 16번의 ○○○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정서(1999.8.30)에 의하면, 채권자인 (주)○○○이 채무자인 ○○○ 소유 부동산에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금 20,000천원, 승소 또는 화해 등으로 종결시 사례금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999.8.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인(채무자) ○○○를 소송대리하여 이의피신청인(채권자) (주)○○○을 상대로 하여 ○○○ 사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제소명령신청(2000.4.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인(채무자) ○○○를 소송대리하여 피신청인(채권자) (주)○○○을 상대로 ○○○사건(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본소를 제기하는 명령을 구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귀속시기표 6번의 ○○○지법 ○○○ 사건의 수임료가 50,000천원 과다계산되었다는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당초 약정서(1999.9.5)에 의하면, 원고 한○○○ 외 1인이 ○○○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금 10,000천원, 사례금은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변경 약정서(1999.9.12)에 의하면 위 1999.9.5 약정한 사례금 10%를 변경하여 사례금 10,000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귀속시기표 14번 ○○○지법 ○○○ 사건은 1998.6.21 수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약정서(1998.6.21)에 의하면, 피고 이○○○에 대한 무고․배임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가 1998.6.21 청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금 5,000천원, 사례금 5,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청구사건(4건)의 판결금액 전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400,000천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1,200,000천원은 포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귀속시기표 2번의 ○○○지법 ○○○ 사건과 16번의 ○○○지법 ○○○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보아 그 수임료 50,000천원이 중복계산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포기한 1,200,000천원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중복된 수임료가 어느 사건과 관련되어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귀속시기표 6번의 ○○○지법 ○○○ 사건의 경우도 사례금을 당초 10%로 약정하였다가 10,000천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변경된 약정서 외에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변경계약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과다계산된 수임료 50,000천원이 수임료 수령을 포기한 어느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속시기표 14번 ○○○지법 ○○○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는 그 약정일자가 1998.6.21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상에는 그 약정일이 1999.6.2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청구사건(4건)의 판결문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수임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동 수임사건의 약정서에 나타난 약정일자와 판결일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400,000천원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