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97 선고일 2006.03.22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16.9% 및 23.2%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397(2006. 3. 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 조○○○, 심○○○, 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에서 '○○○'과 '○○○'라는 상호로 여성용 의류 등의 판매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2002년 및 2003년도중 대일상사 양○○○로부터 공급가액 190,657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1.3. 청구인들에게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36,66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시장 및 ○○○시장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상품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피로 다른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 바,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의 소득률이 당초 신고시의 4.9%에서 24.7%로 되어 쟁점사업장의 2001년 신고소득률 3.3% 및 2004년 신고소득률 5.45%와 비교해 보아도 소득금액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고, 이는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2002년 및 2003년의 종합소득세를 복식장부에 의한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처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해당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에도 실제 매입처를 밝힐 경우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로부터 쟁점매입금액 190,657천원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표1>과 같이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신고 및 결정내역○○○

(2)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기간 및 상호별 허위기장률은 아래 <표2>와 같이 15.5%내지 25.9%로 나타나고,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 전체에 대한 필요경비 허위기장률(190,657천원/968,327천원)은 19.69%로 산출된다. <표2>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 양○○○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90,657천원에 대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대금결제 내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중 최○○○으로부터 ○○○ 양○○○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확인서(2005.2.16.)를 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금액이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16.9% 및 23.2%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