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16.9% 및 23.2%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16.9% 및 23.2%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397(2006. 3. 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들은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로부터 쟁점매입금액 190,657천원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표1>과 같이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신고 및 결정내역○○○
(2)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기간 및 상호별 허위기장률은 아래 <표2>와 같이 15.5%내지 25.9%로 나타나고,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 전체에 대한 필요경비 허위기장률(190,657천원/968,327천원)은 19.69%로 산출된다. <표2>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 양○○○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90,657천원에 대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대금결제 내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중 최○○○으로부터 ○○○ 양○○○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확인서(2005.2.16.)를 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금액이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16.9% 및 23.2%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