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4392 선고일 2006-04-25

[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우편물수령증 및 우체국 콜센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 2004.9.9. OOOOO OOOO 우체국에 접수되어 2004.9.10.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4.1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465일이 경과한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