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84(2006.4.27) t;"> 1. 처분개요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괄호 생략)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1998.6.30. 배우자 김○○○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05.5.12. 88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시 증여인(배우자)의 보유기간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이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도 증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처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1998.6.30.부터 양도일 2005.5.12.까지 6년 11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