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하여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하여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77(2006. 6. 23) t:160%;'>
청구인은 2003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주식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 소유 ○○○번지외 8필지 임야 236,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2억원에 매입하기로 2002.7.1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2.16. 소유권을 ○○○ 명의로 이전하였다.
○○○국세청장은 ○○○이 쟁점토지 매매금액(42억원)과 쟁점토지의 시가(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093,748,400원)와의 차액 3,106,251,600원 상당액을 ○○○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3,106,251,600원 중 ○○○의 각 주주별 소유주식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각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아 20%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621,250,3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19.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75,83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 매매당시 거래가액은 1998.1.16. 감정가액 평균액을 공시지가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 3,811,165천원과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인 간이골프장 인․허가권 평가액 388,835천원을 합한 42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일반토지와는 달리 골프장건설을 위한 토지임이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려져 이미 쟁점토지의 예상가격도 알려져 있는 상태로 ○○○ 직원이 당시 중개업체를 통하여 파악한 시가가 4,290,000천원으로 지가보고서에 나타나고 있고, 2005년 9월 6홀 규모의 간이골프장 건설 재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토지 3필지의 매입가로 평당 답 130,000원, 임야 70,000~80,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시가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거래금액과의 차액 3,106,251,600원을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
(2)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개정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주식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6조에서 동 개정규정을 개정령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거래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에 의하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법인인 ○○○의 쟁점토지 양도 전․후의 1주당 주식 평가액이 부수(-)이어서 각 주주들의 증여의제금액은 “0”원 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쟁점토지의 고가매입에 대하여는 ○○○이 실제로 골프장시설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관계 법인인 ○○○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인근의 소규모 토지부터 매입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쟁점토지 매입일까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 반영률이 높은 편으로 쟁점토지와 같이 시가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소재 임야의 공시지가 상승은 개별토지의 지가상승 보다는 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결정에 참조한 ○○○ 직원이 작성한 2002.7.5.자 “지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공원시설로 지정될 것을 인지하여 골프장시설이 9홀 이상에서 6홀로 제한되는 악재임에도 이를 호재인 것처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토지이용상황 등 가격변동 요소가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매매계약당시에 자연녹지에서 도시자연공원시설로 변경되어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요인이 발생한 토지이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자연공원시설지역에 ○○○의 골프장 계획이 없어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간에 잔금약정일까지 간이골프장 인․허가가 불가능함에도 ○○○가 간이골프장 인․허가를 받아 준다는 특약을 맺어 인허가권을 388,835천원으로 평가하여 매매한 거래는 신뢰성이 없고, 쟁점토지의 고․저가 거래의 판단 시기는 이 건 계약 성립일인 2002.7.18.로 부동산의 평가기간은 2002.7.18.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됨에도 3년이나 지난 2005년 9월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한 사례를 들어 시가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취득한 것으로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40억원(매매대금의 95%)을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매매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라기 보다는 특수관계 법인인 ○○○의 차입금상환을 지원할 목적에서 거래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1,093,748,400원을 거래당시 시가로 보아 차액 3,106,251,6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 제6항의 적용은 소급입법이므로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도 전․후의 주식평가액이 모두 부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입법 취지는 결손금 누적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의 증여 등을 통하여 세금부담 없이 법인을 정상화한 후 매각 등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2003.12.30. 세법개정 전에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은 증여의제가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총주식수로 나누어 여기에 당해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청구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개정규정을 개정령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령 부칙 제6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법인의 수증 전․후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3) 2003.12.30. 개정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5) 2003.12.30.개정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 제1호외의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8)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 2002.7.18.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번지의 8필지 임야 236,476㎡를 42억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2.16.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093,748,400원보다 고가인 42억원에 ○○○일보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일보의 주주들이 차액 3,106,251,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중 청구인이 소유지분 20% 상당액 621,250,3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2005.10.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75,838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42억원이 정상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산출근거로 아래표와 같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1998.1.16.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249,907천원[(3,161,345+3,274,034)÷2=3,217,689천원의 잘못으로 보임]에 1998년 공시지가 1,017,343천원 대비 2002년 공시지가 1,193,064천원의 상승률 17.27%를 적용한 3,811,165천원에 간이골프장 인허가권 388,835천원을 합하여 ㎡당 17,760원인 42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 쟁점토지의 2002년 공시지가가 1998년에 비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2002년 시가도 1998년 감정가액 이상이 될 것이고, 아래의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과 비교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고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보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상에 간이골프장 인허가권을 득하여 준다는 매매계약서상 특약내용에 따라 간이골프장 인허가권의 가액 388,835천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쟁점토지를 42억원에 양도한 것은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라) 처분청이 ○○○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01.3.28.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재정비 입안 주민공람을 거쳐 2001.12.26.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2002.12.13. 도시자연공원 시설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지역은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운동시설 설립이 가능하나 현재 골프장(6홀 이하)계획은 수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998년 공시지가 대비 2002년 공시지가가 17.27% 상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데 기인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지가가 상승한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고, 쟁점토지매매계약일(2002.7.18.) 현재 ○○○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하여 ○○○도에 도시계획결정신청(2002.4.6.)중에 있고, 쟁점토지 취득일(2003.10.31.)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완료(2002.12.13.)된 이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감정한 1998.1.16.과 쟁점토지 매매시점은 토지의 이용현황이 서로 달라 4년여 전의 감정가액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1,093,085,76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을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에서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2004.1.1.) 이후인 2005.10.12. 동 개정규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개정령의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을 개정령의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결과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개정규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을 주주의 주식지분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일뿐 계산방법이 실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의 소급입법 해당여부는 우리 심판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에서 정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위 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이라는 전제에서 2003.12.30. 개정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2003.12.30. 개정된 같은 령 같은 조항 및 그 부칙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위 쟁점(2)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개정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의제 당시인 2003년도 중 시행되고 있는 개정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취지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을 이용하여 당해법인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 경우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법인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의 증여가액 산정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 고저가 양수도 후 1주당 평가액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 의하여 증가된 특정법인 주식 1주당 증가가치는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도 실증가치를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