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74 선고일 2006.06.0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74(2006. 6. 8.) S=HStyle0>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5.6.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 50%에 해당하는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5,262,0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만주 중 청구인이 1만주(50%), 청구인의 남편이 4천주(20%)를 소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문외한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어 체납법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다만 청구인의 남편이 체납법인에 관련되어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설령,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통칙은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첨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 주식 51%이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02.9.2 설립된 분양대행업체로 청구인이 설립당시부터 2003.2.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는 감사로 선임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2천 4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02.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부동산 중개업 및 컨설팅, 분양대행업, 공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2.9.2 설립(자본금 1억원) 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3.3.23까지는 대표이사로, 2003.2.24 이후에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 남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3.6.9까지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2002년 12월 말 현재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50%, 청구인 남편이 20%, 기타 2인이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2천 4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 또는 지배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명의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이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체납법인의 설립시기는 2002년 9월이고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2.12.31로서 그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남편이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262,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