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74(2006. 6. 8.) S=HStyle0>
처분청은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5.6.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 50%에 해당하는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5,262,0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부동산 중개업 및 컨설팅, 분양대행업, 공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2.9.2 설립(자본금 1억원) 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3.3.23까지는 대표이사로, 2003.2.24 이후에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 남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3.6.9까지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2002년 12월 말 현재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50%, 청구인 남편이 20%, 기타 2인이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2천 4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 또는 지배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명의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이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체납법인의 설립시기는 2002년 9월이고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2.12.31로서 그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남편이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262,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