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상적인 수출품을 정당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73 선고일 2006.09.04

가공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수출통관자료 해당하는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으로 부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중 163,895,260원(공급가액)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수출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9.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2001년 1기분 393,578원, 2002년 1기분 461,994원, 2002년 2기분 8,051,034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25,037,437원, 2002 사업연도분 17,252,404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리목적의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수리를 목적으로 통관편의상 재반입조건부로 해외로 반출하였을 뿐 실지로 수출대금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수출품과 수리목적의 반출품이 혼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급가액 47,0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일반매출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163,895,260원의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수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 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 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2 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63,895,260원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수출 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도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금액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외형상 으로는 수출형식 으로 통관되어 국외로 반출되었지만 이는 단지 수리 목적으로 통관편의상 국내 에 재반입조건부로 반출된 것일 뿐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쟁점금액 상당 의 일반매출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4.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처 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는 자료상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조사 결과 〈표1〉과 같은 내용의 위장가공 혐의자료가 발생하였으나,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인 것 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위장가공혐의자료 내역 (단위: 천원) 자료명 과세기간 건수 자료금액 사업자번호 거래처 비고 위장가공 2001/2 1 5,672 000-00-00000 (주)○○○ 매출 위장가공 2002/1 1 29,800 000-00-00000 (주)○○○ 매출 위장가공 2002/2 1 33,620 000-00-00000 (주)○○○ 매출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 출액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주식회사 ○○○와의 거래는 실지거 래로 확인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가공매 출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