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372(2006. 8. 7):center;'>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2,200천원임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5.9.1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846,120원을 결정 고지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 20,530,745원을 2004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16,200천원의 내용을 보면, 박○○○에게 5,000,000원, 김○○○에게 4,000,000원, 김○○○에게 3,500,000원, 윤○○○에게 3,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에게 2004.3.31. 3,500,000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과 윤○○○에게 2004.4.20. 500,000원, 2004.5.20. 960,000원, 2004. 8.20. 1,200,000원 합계 2,660,000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박○○○ 및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금액도 매월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입금한 금액이 실제 급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위 16,200천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급여로 16,2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무실 임차료로 38,2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임차료 지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한 바 없으며, 임차료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김○○○의 계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명의로 동 계좌에 2004.5.3. 5,000,000원과 2004.6.1. 4,6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로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임차료 38,240,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며, 사무실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위 입금액이 임차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나머지 임차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등으로 보아 월 평균 3,000천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 지급수수료 996,455원 및 건물관리비 1,480,000원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