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조사결정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72 선고일 2006.08.07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372(2006. 8. 7):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2,200천원임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5.9.1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846,120원을 결정 고지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 20,530,745원을 2004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변경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은 2004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보관 중인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작성한 장부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원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16,200천원에 대하여는 원천세 신고 내역이 없고 근무하였다는 직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박○○○의 동생 박○○○와 박○○○의 배우자가 될 김○○○, 김○○○의 동생 김○○○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사무실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39,720천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무실을 임차한 자로부터 전대차 계약을 한 김○○○의 동의하에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대금 지급사실도 불분명하여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일반관리비인 직원급여 등 인건비로 16,200,000원과 사무실 임차료 38,240,000원 및 지급수수료 996,455원, 건물관리비 1,480,000원 합계 총 56,916,455원이 발생하여 2004사업연도 중 매출액 32,200,000원 보다 많아 영업손실이 24,716,455원 발생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16,200천원의 내용을 보면, 박○○○에게 5,000,000원, 김○○○에게 4,000,000원, 김○○○에게 3,500,000원, 윤○○○에게 3,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에게 2004.3.31. 3,500,000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과 윤○○○에게 2004.4.20. 500,000원, 2004.5.20. 960,000원, 2004. 8.20. 1,200,000원 합계 2,660,000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박○○○ 및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금액도 매월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입금한 금액이 실제 급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위 16,200천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급여로 16,2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무실 임차료로 38,2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임차료 지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한 바 없으며, 임차료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김○○○의 계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명의로 동 계좌에 2004.5.3. 5,000,000원과 2004.6.1. 4,6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로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임차료 38,240,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며, 사무실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위 입금액이 임차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나머지 임차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등으로 보아 월 평균 3,000천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 지급수수료 996,455원 및 건물관리비 1,480,000원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