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추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추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71(2006. 5. 12.) P>1. 처분개요 청구인과 라○○○(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은 ○○○번지 대지 79.3㎡ 및 건물 136.53㎡(청구인 1/3지분, 라○○○ 2/3 지분이며,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2.7.12. 청구외 박○○○(이하 "매도자"라 한다)로부터 10억원(계약금 2억원, 2002.5.30. 중도금 4억원, 2002.6.30. 잔금 4억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2.10.8. 주식회사 ○○○(○○○시 ○○○번지, 대표자 박○○○, 이하 "매수자" 라 한다)에 2,88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지분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일한 금액인 166,666,667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했다가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청구인지분 양도가액 960,000,000원, 취득가액 333,333,333원)을 적용하여 2005.3.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4,86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에 승복하면서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도자한테 매매가액 10억원외에 8천만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26,666,666원(80,000,000원의 3분지1)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하여 2005.6.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10억원외에 8천만원을 매도자한테 더 지급한 사실이 검찰조서에서 확인되므로 26,666,666원(80,000,000원의 3분지1)을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야 하며, 증빙으로 추가 영수증(당초 영수증과 별개)을 제출하였고, 추가영수증 내역에는 "합의하에 덤으로 받았기 영수함. 7가 129 계약 건 토지대금임" 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추가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추가금액 등 전체 지급내역을 관련 증빙과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추가영수증에 날인된 매도자의 인장은 매매계약서 원본 및 당초 영수증에 날인된 매도자 인장과 동일하여 청구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가로 과세함으로써 이미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다시 관련증빙을 제시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중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