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70 선고일 2006.07.21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국심 2005서4370(2006. 7. 21.) 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3. 설립되어 지금(地金) 등 귀금속의 도․소매업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 등 10개 업체로부터 금지금 2,400㎏을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4,611,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521,494,350원, 2004년 제1기분 3,881,075,920원, 2004년 제2기분 209,397,90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 88,252,890원, 2004사업연도 664,07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 수출업체로서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금지금 유통업체간에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당일 수입업체를 통하여 수입된 금지금이 당일에 수출되었으며 금지금이 원형 그대로 3~6일 간격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수입․수출되었고,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대부분 낮았던 사실, 당일 수입된 후 7~8단계의 업체를 거치는데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단가가 달랐던 사실 등을 볼 때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까지 거래 전단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허위․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4.10.8.부터 2005.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보고서(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문답서 포함)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범칙 거래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면세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폐업하는 부실업체(일명 ‘폭탄업체’)가 거래단계마다 반드시 1개 업체가 존재하며 폭탄업체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외하면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항상 판매함으로써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많아짐에도 계속 과세로 매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고 거래단계의 각 업체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액을 분배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나) 금지금 거래에 따른 대금수수는 아래 표와 같이 거래의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대금수수는 거래가 먼저 이루어진 수입업체 → 면세업체 → 폭탄업체→ 과세업체 순으로 대금수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종 거래단계인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최종 수출업체 또는 직전 매입처에서 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과세업체(매입처)에 지급하면 2~3시간내 수입업체까지 송금되거나 폭탄업체에서 현금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증빙목적으로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수입에서 수출까지 금지금의 가공 또는 변형이 없고 국제시세가 일정하면 대금결제가 단기간(보통 5~6시간)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단계마다 다른 가격을 적용하였던 사실은 사전 공모에 의하여 거래를 조작한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고,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는 폭탄업체로 전환 직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금지금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 흐름도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출단가는 g당 14,690원,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 수입단가는 g당 15,587원(관세포함 단가)으로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의 차이는 g당 897원로서 만약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에서 매입하였다면 g당 8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사전공모된 단가대로 거래를 가장하였고 각 업체가 정상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포탈목적으로 거래하였다는 근거이다.

○○○ (마) 금지금의 수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 및 경리이사 김○○○의 진술에 의하면, 수출 당일 오전에 국제 금지금 시세를 확인하고 단가 협상 후 수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수출한 총 68건 중 수출 당일의 국제금시세와 비교한 바, 전체가 국제금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수출단가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전공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임을 입증한다. (바)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 중 수출신고필증에 세관공무원의 비망기록으로 No.가 확인된 것과 수입통관자료의 금지금 No.를 대사한 바, 동일 금지금이 약 4~7일 간격으로 수입과 수출이 반복되고, 수입 당일 오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금지금이 불과 3~4시간 동안 폭탄업체를 포함한 7~8개 업체의 거래단계를 거쳐 동일자에 수출되었다는 것은 가격결정, 물품운송, 대금지급 등 정상적인 상거래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 〔동일 금지금 중복 수입내역〕○○○ * 진한 글씨는 청구법인에서 수출한 금지금임. (사) 그밖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2004.10월 이후 금지금 수출이 전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거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제도는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수출국과 수입국간 동일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소비지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된 금지금의 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싸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할수록 국부가 유출되어 금지금 수출을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영세율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는 ○○○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해외 수출업체와의 팩스 송․수신업무도 대부분 ○○○에서 수행하였으며 국내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수출대금의 환전업무도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인○○○이 수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아)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지금거래형태를 볼 때,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의 수수는 단지 거래를 가장하였을 뿐이며 실제는 지금을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에 직접 보내면서 면세지금을 과세지금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중간거래 단계를 임의로 끼워놓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외관상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상거래라면 수입된 금지금에 물류비, 이익을 더하여 단가를 높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수출되어 금지금 업체간 공모에 의한 부가가치세 횡령 목적으로 보여지는 점, 고유번호가 동일한 금지금이 당일 수입되어 당일 수출되는 등 2~4차례 반복적으로 재수입․수출된 점, 당일 수입된 후 7~8단계의 업체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거래단가가 다른 점, 각 거래단계에 있는 관련업체들이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거래대금 흐름, 실물운송현황 등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 전단계가 ‘자폭조’ 또는 ‘자료상’이 개입된 부가가치세 횡령목적의 공모한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수출용 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