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투자유가증권 평가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69 선고일 2006.12.07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액을 쟁점기계류의 현물출자당시 시가로 함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실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므로 적정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5.8월 설립하여 제지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바, 2002.3.21. 중국 ○○성 ○○시(중국 신민조지창)와 합작투자하여 ○○영일조지유한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2.7.20.부터 2003.3.21.까지 12회에 걸쳐 제지제조기계류(제조원가 2,875,766,735원, 이하 󰡒쟁점기계류󰡓라 한다)를 현물출자한 후, 중국현지법인 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출자지분) 평가액을 미화 1,000만 달러(원화 12,098,386,117)로 하였으며, 2003.6.15. 서울특별시 ○○구 ○○동 204소재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 한다)에 동 출자지분을 1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투자자산처분손실 10,598,386,117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출자지분의 매각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은 취득당시 시가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당시 당초 제조원가와의 차액인 9,222,619,382원(12,098,386,117원-2,875,766,735원)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자, 법인세 신고・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 출자지분 전액을 ○○스포츠에게 1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공으로 미수금 15억원 및 투자자산처분손실 10,598,386,117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출자지분 12,098,386,117원을 익금산입하고, 가공으로 계상된 미수금 15억원을 손금산 입하여 2005.5.23. 청구법인에게 2002.7.1.~2006.6.30. 사업연도 법인세 4,231,429,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기계류를 현물출자당시 중국 ○○시 측의 요구에 의하여 약 120억원으로 과다 평가하다 보니 92억원에 상당하는 미실현이익이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기계류의 실젠 시가는 미화 2,960,41370달러(원화 3,532,069,582원)이므로 과다 평가된 금액인 미화 1,000만달러(언화 12,098,386,117원)를 쟁점기계류의 실제 시가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기계류의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현금의 유입이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3 제1항에 의거 현물출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차익 전액을 2002.7.1.~2003.6.30. 당해 사업연도에 전부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국 합차투자법인의 현물출자기계의 제조원가율과 그 외 기타 매출처의 매출기계 원가율이 차이가 없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장부 기장의 근거서류에 비추어 보면, 쟁점기계류의 실제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 평가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쟁점기계류의 평가액을 실제 시가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실물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의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수정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면,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한 것인 바, 청구인의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통지한 2005.5.23. 이후인 2005.6.18.에서야 수정신고를 하여 수정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기계류를 현물출자한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류를 해외직접투자(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괄호 생략)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항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법인과 중국신민조지창이 작성한 합작투자계약서(2002.3.21.)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3.21. 총 투자금액 미화 2,690만달러 중 청구법인이 69%, 중국신민조지창이 31%를 각 출자하여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류를 미화 1,000만달러(원화 12,098,386,117원)로 평가받아 200.7.20.~2003.3.21.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현물출자하고,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종결보고서, 청구법인 윤○○ 진술 기재 문담서(2005.4.25.),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이 작성한 확인서(2005.4월) 및 청구법인과 ○○스포츠가 작성한 지분양도양수계약서(2003.6.15.)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류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중국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2003.6.15. ○○스포츠에게 15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미수금 15억원 및 투자자산처분손실 10,598,386,117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7.1.~2003.6.30. 사업연도 동안 매출한 제지제조기계(제품)원가계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중 약 57.8%를 차지하는 쟁점기계류의 제조원가는 2,875,766,735원, 매출액은 12,098,368,117원으로 원가비율이 약 23.8%이고, 총매출액 중 약 42.2%를 차지하는 쟁점기계류 현물출자 해당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매출한 다른 기계류의 제조원가는 1,957,430,742원, 매출액은 8,818,607,084원으로 원가비율이 약 22.2%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류를 중국에 현물출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제출한 수출신고서 12매(2002.7.20.~2003.3.21.)에는 쟁점기계류의 시가가 합계 미화 1,000만달러(원화 12,098,386,11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 진술 기재 문답서(2005.4.25.)에는 현물출자 당시 쟁점기계류가 미화 1,000만달러로 평가된 경위에 대하여, 쟁점기계류는 국내의 중고기계를 구매하거나 청구법인의 설비를 보수하여 중국에 반출한 것으로 약 20~30억원 정도 원가가 소요되었으나 중국 등 현지에서는 새로운 기계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쟁점기계류 반출시 작성된 수출면장상의 금액은 실질가치이며, 우리나라 감정평가원에 해당하는 중국정부의 감정평가기관이 미화 1,000만 달러로 감정평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기계류의 원가비율(약 23.8%)과 이 건 현물출자 해당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매출한 다른 기계류의 원가비율(약 22.2%)이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시가가 미화 1,000만달러(원화 12,098,386,117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기게류의 시가를 현물출자 당시 평가액인 미화 1,000만달러(원화 12,098,386,117원)인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 익금산입 대상이되는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를 ⌜주식 도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류의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현금의 유입이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3 제1항 규정에 분할 익금산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3 제1항 규정의 법문상 쟁점기계류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실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분할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정해석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