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건번호 국심-2005-서-4368 선고일 2006.02.07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68(2006. 2.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26 개업하여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소재 ○○○프라자 오피스텔 19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2004.5.14 작성된 공급가액 635,412,9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6.25 2004.4월∼2004.5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환급세액 63,572,09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는 계약일(2003.4.28)부터 잔금청산일(2004.5.14)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금(2003.4.28) 및 중도금(2003.12.12)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127,099,737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709,970원을 환급신고세액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세액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 지급일과 중도금 지급일에 각 작성된 세금계산서(2003.4.28 작성 공급가액 78,761,483원, 2003.12.12 작성 공급가액 48,340,648원 합계 127,102,131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8.2 처분청에 제출하며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76,14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34,06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05.10.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 등의 대가를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일부 매입세액을 불공제당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2002두5771, 2004.11.18)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거래가 위 판결 선고기일(2004.11.18) 이전인 2004.5.14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악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거래는 2003.4.28 매매계약하여 2003.12.12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4.5.14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가 되는 바, 매입금액 전체를 잔금청산일(2004.5.14)로 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2002두5771, 2004.11.18)의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들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의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4), 예규에 따라서도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의 불공제대상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거래가 2004.11.18 대법원 판례(2002두5771) 선고일 이전의 거래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여러 번 있었고 동 판결과 다른 취지로 판결된 사건을 동 판결과 처촉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한 것이므로 소급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약정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2004.5.14 작성된 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5.14 작성된 공급가액 635,412,9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6.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127,099,737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2004.7.8 부가가치세 12,709,970원을 환급신고세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 지급일(2003.4.28)과 중도금 지급일(2003.12.12)에 새로이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8.2 처분청에 제출하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2003년 제1기분 7,876,140원, 2003년 제2기분 4,834,06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2003.4.28과 2003.12.15)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두5771, 2004.11.1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