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이 저가발행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이 저가발행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359(2006. 7. 31)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및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2.12.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주에서 600만주로 변경결의(참석자: 청구인, ○○○)하였고, 2002.12.31. 이사회를 개최(참석자: 청구인,○○○)하여 390만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실권주에 대해서는 발행결의를 취소하기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율 변동은 아래표와 같다.
○○○
(2) 처분청은 위 유상증자가 청구외법인이 54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김○○○이 인수하여야 할 216,000주(54만주×40%)를 실권하였고, 동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118,400주(청구외 유○○○에게는 97,600주)를 재배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161,831원,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9,504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118,400주를 곱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당초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주 김○○○이 제1대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형식적으로 390만주의 유상증자 결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54만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이 중 14만주는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40만주는 유○○○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216,000주(540,000주×40%)를 청구인에게 118,400주, 유○○○에게 97,600주를 각각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