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57(2006. 8. 3.) ne-height:160%;'>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2기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정○○○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사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은 중고부품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정○○○지방법원 ○○○의 공소장 및 정○○○ ➁○○○지방법원 ○○○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정○○○ 소재에서 ○○○상사를 경영하던 자인 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10.20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업에 공급가액 3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02,92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➂청구인이 제시한 정○○○지방법원 ○○○의 공소장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청구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및 정○○○지방법원 ○○○의 공소장 내용 중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2000.1기 ~2002.2기 자료상 및 부정환급혐의자 신고상황을 검토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과세기간 중 거래한 자료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으로서, 범죄일람표에 1999.2기 1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한일전기가 1999.2기~2002.2기 과세기간 중 계속거래한 것이어서 포함된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1999.2기에만 거래된 것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0.1.25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인 2005.1.24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때까지는 명백하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 (1)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