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매매가액은 실제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음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매매가액은 실제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55(2006.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주주 등 1인”은“양도자 등”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은 ○○○ ○○○에서 1983.3.26. 자본금 4억원,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 박○○○은 대표이사 권○○○의 처이며 최○○○은 그의 동서이다.
(2) 또한, 청구인 박○○○이 4,000주, 권○○○이 8,000주를 1주당 양도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하여 최○○○에게 60,000천원(권○○○ 40,000천원, 박○○○ 2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주식평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1주당 15,486원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한 주식평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최○○○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증여하였으므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7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양수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주식의 내재가치평가방식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의한 평가액이나 상장주식의 종합주가지수 및 건설지수의 악화상황을 들어 1주당 5,000원의 양도가액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의 양도가액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지급 증빙도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주권양도계약서, 매매사실확인서, 영수증뿐이므로 그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7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양도소득이나 증여의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제3자인 김○○○에게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은 쟁점법인의 직원(부장)으로서 청구인 박○○○ 및 권○○○이 김○○○에게 최○○○과 같은 날인 2001.4.20. 같은 수량인 12,000주를 양도하였으나, 그 매매가액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주권양도계약서 및 매매사실확인서 등만 있고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주식양도가액이 1주당 5,000원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