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51 선고일 2006.03.07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51(2006.3.7) E="size-font:18pt;"> 가. 청구인은 2004.11.9. 서울특별시 ○○○를 증여를 원인으로 전 남편인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14.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4,51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12.30.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동 토지는 쟁점토지와 ○○○로 분할되었으며, 위 대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 바, 비록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3.3.25.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2004.1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는 1975.12.30. 매매를 원인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1.4.4. 위 토지는 ○○○와 쟁점토지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를 상대로 위 대지 318㎡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가 1993.3.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2004.11.9.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93.3.25.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2004.1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