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대금을 실지수령대금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대금을 실지수령대금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47(2006. 7. 20.)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ࡒ청구외법인ࡓ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액면가액: 5,000원/주) (단위: 주, %)○○○
○○○세무서장은 1999. 10. 15. ○○○까스 주식회사(이하ࡒ○○○까스ࡓ라 한다)가 쟁점주식중 40,500주를 3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동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202,500,000원을 그 발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외법인이 위 차액 97,500,000원(300,000,000원-202,5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5. 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4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까스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80,000주 중 40,500주를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납입금액이 202,500,000원(액면가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그 차액 97,500,000원에 대해 사용처 불분명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취득경위 (가) 청구인이 제시한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갑)과 ○○○까스(을), 이○○○(병)은 제1조에서ࡒ을ࡓ과ࡒ병ࡓ은ࡒ갑ࡓ에게 각각 3억원, 1억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지불하며,ࡒ갑ࡓ은ࡒ을ࡓ과ࡒ병ࡓ에게 각각 증자 후 지분의 37.5%, 12.5%를 보장하고,ࡒ을ࡓ과ࡒ병ࡓ은 증자 후 주식회사 ○○○의 전체 주식의 6%~10%의 범위에서ࡒ갑ࡓ,ࡒ을ࡓ,ࡒ병ࡓ이 합의하여 정한 공로자에게 공로주를 지급하며, 지급주식은ࡒ을ࡓ과ࡒ병ࡓ의 지분에서 양자가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ࡒ갑ࡓࡒ을ࡓ과ࡒ병ࡓ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까스의 장부(보조부)에 1999. 10. 20. 출자금으로 3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 건 불복이유서에도 ○○○까스로부터 증자대금 300,000,000원을 한번에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어 ○○○까스가 청구외법인의 신주 40,500주를 취득하고 300,000,000원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증자대금 명목으로 ○○까스로부터 받은 300,000,000원 중 97,500,000원{300,000,000원-202,500,000원(40,500주×5,000원)}과 이○○○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중 32,500,000원{100,000,000원-67,500,000원(13,500주×5,000원)}을 합한 130,000,000원을 배분하여 쟁점외주식의 명의인들에게 각각 송금한 후 동 명의인들이 다시 청구외법인 계좌에 아래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주식 26,000주를 공로주 성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와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 래 (단위: 원)○○○
(2) 판단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까스와 이○○○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임직원들중 임○○○을 제외한 4인의 경우에는 증자금액(금액②)과 예금계좌상 입․출금액(금액①)이 불일치하며, 공로주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 등의 증빙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 임직원들이 공로주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상 ○○○까스와 이○○○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400,000,000원으로 일치된 점으로 보아 당해 계약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그러하다면 위 400,000,000원을 이 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외 임직원들에게 공로주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 임직원들에게 쟁점외주식을 지급한 자는 ○○○까스와 이○○○이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납입금액이 ○○○까스와 이○○○의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외주식의 납입금액(금액②)과 예금계좌상 입․출금액(금액①)이 불일치한 점,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상 증자후 ○○○까스와 이○○○의 지분이 37.5%와 1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분은 50.6%(40,500주/80,000주)와 16.8%(13,500주/80,000주)인 점을 볼 때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임직원들이 청구외법인에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쟁점외주식을 취득한 한편,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발행하고 지급 받은 총 금액은 ○○○까스의 300,000,000원, 이○○○의 100,000,000원, 청구외 임직원들의 130,000,000원 계 530,000,000원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자본총액은 530,000,000원이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증가한 자본총액이 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차액 130,000,000원(530,000,000원-400,000,000원)이 장부상 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위 차액 130,000,000원 중 ○○○까스의 출자지분상당액 97,500,000원(300,000,000원-202,5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