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융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44 선고일 2006.02.0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채무가 실질상 상속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아 금융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44(2006. 1. 31) � 청구인들은 2002.4.18.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의 1인인 안○○○로부터 629,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빌려 상속개시 당시 쟁점금액이 금융재산과 개인채무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고, 쟁점금액의 개인채무는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닌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상 안○○○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기타의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2005.8.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0,26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 중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의 재계산에 불복하여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금융재산가액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순금융재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산하여 신고한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이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2002년 부동산 처분대금 41억원 중 24억원을 사전증여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 굳이 상속인 중의 1인인 안○○○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릴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상 안○○○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재계산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안○○○에게 쟁점금액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999. 12. 28 개정 ;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삭 제 (1999. 4. 9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령)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2. 6. 29 신설)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2. 6. 29 신설)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증권거래법 제18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6. 29 신설)

11.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2. 6.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안○○○이 2002.4.18. 629,428,938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상속개시일(2004.2.14.) 후인 2004.8.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629,000,000원)이 안○○○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629,428,938원을 포함한 1,218,244,660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금융재산액이고 동시에 순금융재산가액이라 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2억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안○○○에게 주었다는 차용증에는 쟁점금액을 반환하겠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나 반환시기 담보 등 금전대차계약상 통상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피상속인과 안○○○은 2002.4.18.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은 41억원, 안○○○은 18억원을 받았고, 피상속인은 이 부동산 처분대금 중 24억원을 사전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안○○○과 피상속인간 실질적 채권채무관계는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상 안○○○ 소유의 자금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