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채무가 실질상 상속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아 금융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채무가 실질상 상속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아 금융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44(2006. 1. 31) � 청구인들은 2002.4.18.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의 1인인 안○○○로부터 629,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빌려 상속개시 당시 쟁점금액이 금융재산과 개인채무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고, 쟁점금액의 개인채무는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닌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상 안○○○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기타의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2005.8.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0,26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 중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의 재계산에 불복하여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삭 제 (1999. 4. 9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령)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2. 6. 29 신설)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2. 6. 29 신설)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증권거래법 제18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6. 29 신설)
11.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2. 6. 29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