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매입금액 전액이 허위인 경우라고 하여 추계방법으로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매입금액 전액이 허위인 경우라고 하여 추계방법으로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43(2006. 6. 27.) le0>
1.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137,617,87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445,488,67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0,732,000원 상당의 상품을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실액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동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805,2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병한 주식회사 ○○○(2003.8.1 합병하였으며, 이하 ࡒ피합병법인ࡓ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피합병법인이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3,363,640원(이하 ࡒ쟁점①세금계산서ࡓ라 한다)과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0,732,000원(이하ࡒ쟁점②세금계산서ࡓ라 한다) 합계 474,095,640원(이하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ࡒ쟁점매입세금계산서ࡓ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1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553,150원, 추계방법에 의하여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137,617,87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03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445,488,67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았으나, ○○○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온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박○○○가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장○○○도 정상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상품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에서 계좌이체로 327,491,703원을 지급한 사실이 동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2003사업연도 상품 매출․매입액을 보면 총매출액은 519,282,499원이며, 총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인 474,095,640원이고, 결산서상 2002사업연도 말 상품 재고 166,136,000원은 모두 2003사업연도에 판매되었으며, 2003.6.30(합병시 계산기준일) 현재 재고상품 264,471,775원은 2003사업연도에 매입한 상품으로 합병시 합병법인에게 인계되었음이 대차대조표 및 재고자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추계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2003.6.30 현재 재고재화로 확인되어 합병시 인계된 264,471,775원은 당기의 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매입비용으로 2,600,000원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은 ○○○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다면 물품인수증이나 화물운송영수증을 교부받았을 것인데도 이러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는 2002.10.23 개업하여 2002.12.31 직권폐업된 법인이며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매입․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다. 이러한 법인으로부터 거액인 400,732,000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송금하였다는 327,491,703원이 상품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상품 매입금액 전액이 허위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1) 처분청의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외 6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37,138천원을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외 4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에서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관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이 재조사복명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장○○○가 2005.5.1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은 동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회에 걸쳐 영수한 현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 및 ○○○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통장 및 거래내역서상 2003.1.2~2003.3.21 기간에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게 327,491,703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상품 매출․매입 내역을 매출․매입장부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매출은 대부분 카드매출로 이루어졌으며, 매입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피합병법인은 2003.8.1 청구법인과 합병으로 폐업하기 전까지장부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2002사업연도 및 2003.6.30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상품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고 있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는 2001년부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해온 계좌로서 동 계좌에서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에게 총 매입대금 440,805천원 중 327,491천원이 28회에 걸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2003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계상된 금액이 375,751천원이며 264,471천원이 합병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상품은 실질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매입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경정한 이 건의 경우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실액방법으로 경정하고, 동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805,2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