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41 선고일 2006.04.21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41(2006.4.21) E='size-font:15.0pt;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1995.8월부터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01년 2기중 ○○○주식회사(주식회사 ○○○를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52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청구외법인이 발행한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9.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87,36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825,050원을, 2005.11.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28,8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출품인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거래당시 용산전자상가의 거래형태가 보통 1~2개월 외상거래를 하면서 매입처에서 수시로 매입대금을 현금 지급할 때 매출처에서 입금표를 발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만으로는 거래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동 부품매입처의 사장을 만나 거래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금전요구 또는 개인적 핑계를 대면서 교부해 주지 않아 이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확정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및 결정】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자료(○○○ 1999년 5월, ○○○ 2004년 2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중 1997년 2기분 1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대표 김○○○은 동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사실확인(1999.5.7)하고 있고, 2001년 2기분 36,52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1,397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익명의 대형 도매업체 등에 무자료로 현금 매출하고 동 도매업체가 지정하는 업체들에게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중 1997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해당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확정자로서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설령 청구인이 ㅇㅇ전자상가내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동 부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구입처, 매입대금 결제자료, 매입에 관한 장부 및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