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39 선고일 2006.07.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면서 소개비, 건물철거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39(2006. 7. 18.) 플뺑만�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1. ○○○ 대지 147.1㎡와 지상건물 255㎡을 청구외 임○○○로부터 취득하고, 2003.7.30. 같은 곳 289-10번지 대지 1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3.7.30.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데에 대하여 양도가액 880,000,000원, 취득가액 723,700,000원, 건물 철거비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 146,300,000원을 산정한 후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92,63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토지 2필지를 취득하도록 소개해 준 임○○○에게 3회에 걸쳐 1백만원권 수표 19장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김○○○에게 미등기 전매하는데 소개해 준 최○○○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을 도와준 박○○○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합계 74,000,000원)하였고, 건물 철거비는 당초 1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최○○○이 철거업자와 14,000,000원에 계약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후 작업여건이 나쁘다고 하여 6,000,000원을 증액하여 결국,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10,000,000원 외에 1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토지를 양도한 이○○○ 양도소득세 4,800,000원을 대신납부 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임○○○에게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19,000,000원은 임○○○가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최○○○에게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25,000,000원은 최○○○이 2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개비가 아니라 본인의 17평 아파트를 담보로 1998.2.16. ○○○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2000.9.26. 상환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박○○○에게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30,000,000원은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조사과정에서 박○○○, 청구인 모두 소개비가 아닌 이자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2) 청구인은 건물 철거비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상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지만 실제 지급된 것은 최○○○이 철거업자와 14,000,000원에 계약하였다 하여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6,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철거비를 지급한 임○○○에게 확인한바 철거비 10,000,000원을 철거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한 철거비용 10,000,000원 외에 추가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4,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서 양수인이 미등기 전매를 위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서 소개비, 건물 철거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2)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양도비용의 범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③ 제1항 제3호에서ࡒ미등기양도자산ࡓ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2005.1.26. 임○○○와 함께 ○○○검찰청에 출두하여 쟁점부동산 미등기전매에 따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관련자 최○○○과 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에 대하여 소개비가 아니라 단지 채무관계에 있는 빚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나) 임○○○는 청구인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전매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2) 이 건 관련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관계인 최○○○과 박○○○, 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은 소개비가 아니라 단지 채무관계에 있는 빚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나) 박○○○, 청구인 모두 소개비가 아닌 이자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박○○○은 청구인이 빌려준 돈 30,000,000원 외에 30,000,000원을 그냥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한다. (다) 임○○○는 소개비로 19,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중개업자 심0 0 0의 사실확인서(확인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임○○○에게 알선수수료 19,000,000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나) 박○○○의 사실확인서(확인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말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에게 소개비를 주었다고 들었으며, 본인과 최○○○에게 쟁점부동산을 팔아주면 알선료로 각각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한 달 후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개비, 건물 철거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소개비의 경우 청구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철거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1천만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청구인이 추가 지출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양도소득세 대납액은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서 소개비, 건물 철거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