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부동산 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부동산 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31(2006. 6. 27.)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12.29.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최○○○ 명의이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주택의 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가액 77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그 1/2인 38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00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9.16. 청구인에게 2004년도 분 증여세 10,630,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만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가지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세카드납부내역, 취득세영수필통지서, 회원매출실적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매매대금)가 아닌 등기비용, 취득세 등 간접부대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최○○○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어 청구인에게 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과세대상급여액 합계가 295,011,330원인데도 청구인의 수입을 대부분 가족공동생활비등으로 사용하여 현재 청구인에게는 금융자산 24,866,949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도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 왔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만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 경력증명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1/2의 시가 385,00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의 시가환산액 99,647,058원(770,000,000원 × 77,000,000원 / 595,000,000원)을 제외한 285,352,942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여기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00,000,000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므로 결국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게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