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1. 이전에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2005. 1. 1.부터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2004.12.31. 이전에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2005. 1. 1.부터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29(2006.0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호(약 10평이고, 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를 2003.3.31 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3.5.24 ○○○ 소재 ○○○호(이하 "을사업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사업장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시설투자 환급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갑사업장이 을사업장으로 인해 2005.1.1자로 과세유형전환되어 일반과세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갑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2005년 1기 예정분 425,200원, 2005년 1기 확정분 426,690원, 2005년 2기 예정분 426,440원 합계 1,279,330원을 자진신고하거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을사업장의 사업성 부재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2005.8.31자로 을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후, 당초 갑사업장의 일반과세적용이 을사업장으로 인한 것이고, 을사업장이 사업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폐업하였으므로 갑사업장에 대하여는 2005년 1기부터 간이과세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05.11.17 일반과세자세율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분 425,200원, 2005년 1기 확정분 426,690원, 2005년 2기 예정분 426,440원 합계 1,279,3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청구(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을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므로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갑사업장을 일반과세사업장으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2005.11.29 청구인의 위 고충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003.12.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①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 시기에 관한 적용례】② 제74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거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갑사업장에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3.5.24 을사업장을 신설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처분청이 2003.12.30 신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갑사업장을 2005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갑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1기 및 2기 예정신고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을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2005.8.31 을사업장을 폐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을사업장의 신설로 인해 갑사업장이 2005년 1기부터 일반과세로 유형전환되었으나 을사업장은 임대수입이 발생되지 않았던 신축중인 상가였고 이를 폐업신고하였으므로 갑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1기부터 간이과세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을사업장에 대하여 개업년월일을 2005.10.3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2003.5.24 ○○○세무서장으로부터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갑사업장에 대하여 2005.4.22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426,200원 자진납부하였고, 2005.7.25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26,690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2005.10.22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426,440원 자진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을사업장의 2005.8.31자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2005.9.2 을사업장에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6,635,00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갑사업장에 대한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3.31 갑사업장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을 하였다가 2005.1.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이 건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11.17자 고충민원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을사업장)이 일반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기존사업장(갑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사업장으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05.11.29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2003.12.30 신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위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4.12.31 이전에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갑사업장과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을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005.1.1부터는 갑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을사업장에 대하여 2005.8.31 폐업신고를 하여 갑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은 을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한 다음 과세기간인 2006년 1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을사업장의 사업개시전 폐업신고를 이유로 갑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1기부터 간이과세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