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4328 선고일 2006-01-16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05.8.3.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납세고지서는 2005.8.3. 청구인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05.12.13.(우편발송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이여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경비 관리인이 2005.8.3. 수령하여 2005.9.14.경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안날은 2005.9.1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는 2005.8.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32일이 지나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