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27(2006. 6. 15.)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실제 거래사실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중기 주식회사(128-○○○)로부터 3매 30,000,000원, 청구외 ○○○건설중기 주식회사(128-○○○)로부터 3매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9.29.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35,000원과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30,654,600원을 경정고지하고, 66,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청구법인은 2001.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건설중기 주식회사와 ○○○건설중기 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0,000천원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박○○○(○○○건설중기, 204-○○○)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박○○○와 체결한 순성토운반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 자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건설중기 주식회사와 ○○○건설중기 주식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건설중기 주식회사와 ○○○건설중기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779,966천원과 1,421,020천원을 각각 허위로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2.15. 당해법인과 그 관련인 6명을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로 ○○○공사현장 과장인 복○○○의 통장(○○○ 계좌401142-○○○)에 공사대금을 2002.1.3.자로 이체하고 복○○○이 당일 인출하여 박○○○(○○○건설중기)에게 지급하여, 박○○○가 순성토 20,000㎡ 운반공사대금 6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박○○○의 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원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순성토운반계약서, 공사일지, 기성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일지와 기성고청구서 등을 보면 공사내용별 작업량만 기재되어 있어 박○○○가 순성토운반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박○○○는 순성토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을 소유한 적이 없고, 다른 덤프소유자로 부터 임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박○○○가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박○○○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복○○○의 통장(○○○ 계좌 401142-○○○)에서 2002.1.3. 60,000천원을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체한 60,000천원은 2002.1.3. 박○○○가 작성한 영수증상의 금액 66,000천원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체된 통장이 박○○○ 소유통장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박○○○가 인출하여 수령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차이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지급시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