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중기업체들을 청구 외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어음을 수령하여 배서까지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임
청구법인이 중기업체들을 청구 외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어음을 수령하여 배서까지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324(2006. 3. 7.) 서, ○○○세무서장이 ○○○ 소재 청구외 ○○○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 주식회사 등 4개 중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61,862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세금계산서로 그 실제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밝혀졌다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관할관청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61,862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세무서에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바, ○○○이 제시한 어음관리대장과 작업일보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다시 처분청에 위 매출누락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1,862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5.3.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1,151,96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996,80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3,179,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나 ○○○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어떠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가 청구법인의 시공능력미달로 정식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관행상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유○○○의 동생인 유○○○가 중장비업체를 ○○○에게 소개하고 장비업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가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듯이 ○○○ 관리과장 임○○○으로부터 ○○○의 양식대로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성해준 것을 ○○○세무서가 이를 마치 유○○○가 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여 ○○○측에 유리(손금인정)하게 작성한 것이다. 유○○○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잠시 소속되어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친형인 유○○○가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세무서에 신고된 매월의 급여액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직원에게 지급될 수 없는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것이 유○○○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소속직원 중 일부가 ○○○측 어음관리대장에 어음수령인으로 서명되어 있는 것은 장비업체들이 어음수령을 부탁하여 ○○○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장비업체들에게 전해준 것으로 이는 장비업체들에게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유○○○의 자필진술서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에게 ○○○ 등 중기업사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며, 어음을 배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기업체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이들 중기업체에게 보증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표○○○이 41,857,200원의 어음을 ○○○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의견이나, 표○○○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표○○○이 수령한 어음 중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는 13,813,800원까지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차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6매의 어음발행가액 35,589,000원에 대하여는 1차 배서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도 않고 2차 배서된 청구법인만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의아니게 어음배서행위에 개입하게 되었으나 건설용역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어음에 배서한 것이 단순히 어음할인임을 주장하며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세무서 재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제시한 어음관리대장의 수령인은 유○○○, 표○○○, 김○○○으로 확인되고, 유○○○ 본인도 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유○○○가 ○○○에게 중기업체를 소개만 시켜주었다는 주장은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유○○○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통합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유○○○·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령한 어음의 상당수(총13매 중 9매)에 청구법인이 배서자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법인이 ○○○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자가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이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표2〕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동 어음을 유○○○와 김○○○, 표○○○이 수령하고 이 중 일부어음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약속어음사본, ○○○의 어음관리대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상기 〔표2〕를 보면 청구법인이 1차 및 2차 배서한 어음이 총13매중 9매 46,809,400원으로 이 중 청구법인의 직원인 유○○○와 김○○○이 수령한 어음이 5매 29,491,000원, 표○○○이 수령한 어음이 8매 41,857,2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표○○○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동인이 어음 8매 41,857,200원을 수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유○○○가 당시 대표이사 유○○○의 동생으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단지 의료보험혜택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직원인 것처럼 해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합전산망 확인결과 유○○○가 2000사업연도에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4. ○○○ 현장소장 김○○○ 및 관리과장 임○○○이 2004.10.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로부터 하도급받고자 ○○○에 중기업체들을 소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도급공사는 수주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 소개한 중기업체들을 관리하면서 ○○○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배서까지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자가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1,862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