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있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인출액으로 쟁점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인출일자와 입금표상 대금결제일자가 상이하여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금액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있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인출액으로 쟁점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인출일자와 입금표상 대금결제일자가 상이하여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22(2006.3.7.)
(1)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 조사내용을 보면 ○○○의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9%가 가공(매출액 4,593,403천원 중 4,552,835천원)이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98.7%가 가공(매입액 4,524,119천원 중 4,463,610천원)이어서 ○○○는 정상적 매입이 거의 없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10.11., 11.18., 12.18. ○○○와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표상 대금결제일자와 현금인출일자가 아래표와 같이 상이하며 금액도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
(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입처인 ○○○가 사실상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검찰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검찰조사는 탈루세액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절차상 검찰조사가 확정된 이후에야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