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318(2006. 6. 29) center;'>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실과 다른 계산서(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적용대상이라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각각 적용한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처를 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로, 같은 법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76-120…1 참조), 쟁점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등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지출증빙불비(미수취)가산세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불비(미수취)가산세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각각 적용한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위에서 보듯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여 매입원가를 인정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계산서는 지출증빙미수취(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경우 각각 그 과세근거를 달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아 배제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