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4315 선고일 2006-05-24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5.5.14.부터 90일 이내인 2005.8.12.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5.9.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2003.1.1.~2003.6.30.기간동안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여처분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5.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0,100,870원 및 2003년 귀속 151,3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5.4.15.및 2005.4.28. 수취인 미거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05.4.2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하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납세고지서가 2005.5.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5.5.14.부터 90일 이내인 2005.8.12.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5.9.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