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건비의 실지 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313 선고일 2006.06.15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쟁점 인건비를 실제로 일시고용임금 또는 외주작업비로 사용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13(2006. 6. 15.) 0,26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 95,380,76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1년 1기 중 주식회사 ○○○농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29,1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법인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14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 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2001사업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등 경비 189,425,42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장부에 미반영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쟁점경비가 지급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쟁점경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점, 가공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당시 누락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이 건 이외의 또 다른 가공 거래인 ○○○전자와 관련된 처분 당시(2002.7.1.)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서만 쟁점경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경비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인정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쟁점경비를 실제로 일시고용임금 또는 외주작업비로서 사용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농장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129,111,000원 상당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1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중 쟁점경비를 장부에 미반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1사업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내역,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신고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금전출납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통장(274-○○○)으로 총 1431건 2,516,661,000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했는데 쟁점경비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송금내역은 194명에 대한 총 733건 1,545,145,970원이며, 이 중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인건비로 354건 485,641,679원 상당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97건 355,249,973원 상당을 각 손금으로 기반영한 반면, 나머지 704,254,318원은 손금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손금에 반영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도 기재한 바가 없는 지출내용 중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9명에 대하여 지출한 34건 95,380,760원 상당은 금전출납부의 기재 내용과 그 지급시기, 지급상대방, 지급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금전출납부 상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지출내역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급상대방도 확인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급여 또는 기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공의 신고를 한 청구법인이 신고 당시 누락한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95,380,760원을 손금추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