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98 선고일 2006.09.13

자료상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대표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대표 확인이 불분명하며 제시한 금융자료가 특정 건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2부터 ○○○○○이라는 상호로 벨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2004.12.30 자료상으로 고발됨,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배(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 12,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9,132,490원, 2002년 1기분 12,152,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실질적인 대표인 신○○(청구인의 친형)가 청구외업체로부터 실지로 원단을 구입하고 물품대금도 신○○가 청구외업체의 대표인 이○○, 그의모친인 김○○, 그의 삼촌인 이○○ 등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로부터 원단을 실지로 구매하였는지, 동 물품대금이 청구외업체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외업체가 2004.12.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게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신○○는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68,364,000원의 매입세금게산서를 청구외업체로 부터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신○○는 자신의 통장에서 청구외업체의 대표 이○○에게 2002.7.16에 10,000,000원, 2002.8.20에 4,000,000원, 2003.3.5에 1,000,000원, 2003.4.30에 1,000,000원, 2003.4.30에 1,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104,000,000원은 이○○의 모친인 김○○과 그의 삼촌인 이○○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신○○는 위 (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외업체와 신○○가 운영하는 ○○○○과의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거래분에 대한 실지거래여부 확인과정에서 68,364,000원의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나)의 지급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신○○가 청구외업체로부터 구입한 다른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실질적인 대표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도 자신이 운영하는 ○○○○에서 청구외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신○○의 예금계좌의 송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업체가 자료상행위를 한 사업체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