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97 선고일 2006.07.20

쟁점금액을 시설 및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297(2006. 7. 20) 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2.2.27.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주식회사(현재 법인명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6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4.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0,943,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 및 상품 등을 모두 처분한 후 빈 점포만을 인계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0 0 0유통주식회사간에 체결한시설 및 권리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시설 및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0 0 0유통주식회사가 판매점 확보를 위하여 쟁점사업장 및 그 외 여러 곳의 기존 할인매장 등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한 각 할인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금 수령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도 처분청으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간에 2002.2.6. 작성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권리양도대금은 당초 70,000,000원으로 하였다가 상품 인수 없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감액하여 65,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2002.2.27. 작성된 ○○○주식회사의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시설 및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