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96 선고일 2006.05.10

법인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96(2006. 5. 10.) 청 구 인 성 명 임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전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11.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표2>의 부가가치세 등 12,493,5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표1>의 부가가치세 등 39,611,260원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7.1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28%)에 상당하는 <표2>의 부가가치세 등 12,493,5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와 함께 3개월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물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2000.10.1.∼2003.7.30. 기간동안은 ○○○ 소재 ○○○외국어학원에서, 2003.8.10.∼2004.9.30. 기간동안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소유 및 운영은 청구인의 장인인 차○○○이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지분 합계가 51%이상을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시설경비업무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장인인 차○○○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자는 차○○○이라고 주장하나, 차○○○은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한 자로 납부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청구인이 차○○○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중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상황 등에 의하면 2002.9.30. 개업하여 2005.7.1. 폐업하였으며, 2002.9.30.∼2003.1.3. 기간동안은 청구인과 안○○○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3.1.3.부터는 차○○○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소유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은 청구인의 장인으로, 2002.11.7.∼2003.1.3. 기간동안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차○○○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 주식회사(1999.1.6. 개업하여 2002.10.1. 폐업, 차○○○이 자본금 50백만원중 39% 소유)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 내역은 <표3>과 같다

○○○세무서장이 2005.7.11.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표2>의 부가가치세 등 12,493,5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표1>의 부가가치세 등 39,611,260원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7.1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28%)에 상당하는 <표2>의 부가가치세 등 12,493,5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와 함께 3개월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물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2000.10.1.∼2003.7.30. 기간동안은 ○○○ 소재 ○○○외국어학원에서, 2003.8.10.∼2004.9.30. 기간동안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소유 및 운영은 청구인의 장인인 차○○○이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지분 합계가 51%이상을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시설경비업무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장인인 차○○○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자는 차○○○이라고 주장하나, 차○○○은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한 자로 납부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청구인이 차○○○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중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상황 등에 의하면 2002.9.30. 개업하여 2005.7.1. 폐업하였으며, 2002.9.30.∼2003.1.3. 기간동안은 청구인과 안○○○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3.1.3.부터는 차○○○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소유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은 청구인의 장인으로, 2002.11.7.∼2003.1.3. 기간동안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차○○○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 주식회사(1999.1.6. 개업하여 2002.10.1. 폐업, 차○○○이 자본금 50백만원중 39% 소유)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 내역은 <표3>과 같다

○○○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표1>의 부가가치세 등 39,611,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법인설립시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표3>에 나타난 청구인, 차○○○, 김○○○의 주식소유지분이 59.5%로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28%)에 상당하는 <표2>의 부가가치세 등 12,493,5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은행 ○○○지점장이 2006.4.14. 발행한 주식납입금 고객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350백만원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안○○○의 명의로 2002.9.30. 납입되었다가 2002.10.1.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10.1.∼2003.7.30. 기간동안은 ○○○외국어학원에서, 2003.8.10.∼2004.9.30. 기간동안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이 사용·보관한 지출결의서(2000.10.4, 2002.10.30. 등), 청구외법인의 발송문서 확인서철에 의하면, 차○○○이 최종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아파트)방문일지에 의하면 '사장'란에 차○○○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며, 사단법인 ○○○가 청구외법인에 보낸 공문(2002.11.5.)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차○○○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차○○○이 작성한 확인서(2006.4.)에 의하면, '본인은 1999.1.6.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비, 건물청소 및 방역업을 하였으나 채무과다로 사업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 동 법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불가피하게 청구인 및 안○○○ 명의를 빌렸을 뿐, 법인설립, 운영 등 모든 것을 본인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3개월만에 등기에서 제외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본인이 약식기소를 당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도 있는 등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본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안○○○ 및 청구외법인이 종업원인 김○○○ 등도 차○○○의 진술내용을 확인(2005.10.)하고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하면, '피고인(차○○○)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차○○○)은 ○○○ 소재에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등 종합관리업인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 바, 변○○○ 등 3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15,814,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노동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서(2004.4.27)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차○○○'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대가로 각 아파트 등으로부터 용역대가가 입금되어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5)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에 안○○○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3개월 후에 대표이사가 차○○○로 변경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 98백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출결의서, 차○○○ 명의의 예금계좌,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면 차○○○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