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용대가 지급액의 실지 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95 선고일 2006.04.07

투자상담사가 투자상담보조원들을 고용하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실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295(2006. 4. 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금융증권(주) ○○○본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는 자로, 주식투자고객에게 투자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성과 보수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박○○○ 등 10명에게 지급한 9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월∼2004.11월 기간중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보수 2,386백만원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같은 회사 소속직원 권○○○,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기타 지인 등 10명을 자신이 고용한 직원으로 가장하여 총 1,364백만원을 급여조로 지급(지급당일 전액회수)한 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혐의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의 통보자료(조세 관련법률위반사항통보, ○○○, 2005.1.4)를 근거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00,571,230원, 2003년 귀속분 232,17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융감독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은 투자 상담보조원(속칭 새끼투자상담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인건비조로 지급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04.11월)를 작성하였지만 이는 투자상담사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뿐이고, 투자상담사들이 투자상담보조원을 고용하여 고객의 계좌관리를 비롯하여 증권투자상담용역을 제공하는 영업행태는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 건의 경우 투자상담보조원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지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감독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허위로 지급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 권○○○는 문답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장과 도장 및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며, 소위 새끼투자 상담사들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일정액을 이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을 곧바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은 실지로 투자상담보조원들 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위 투자상담보조원들에게 쟁점금액이 실지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장은 2004.11.9∼11.22 기간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월∼2004.11월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386백만원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같은 회사 소속직원 권○○○,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기타 지인 등 10명을 자신이 고용한 직원으로 가장하여 총 1,364백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지급당일 전액회수)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혐의사실이 있다}고 2005.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조세관련법률위반사항통보 공문(증검일 1342-00003, 2005.1.4)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금융감독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투자상담보조원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예금주의 통장 및 도장을 지참하여 당일 내지 수일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고 확인서(2004.11월)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권○○○(청구외법인 소속의 여직원으로 확인됨)는 {통장과 도장 및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문답서(2004.11.15)에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이 투자상담보조원을 고용하는 거래형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투자상담사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금액을 허위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소속직원(신○○○)의 진술서, ○○○ 증권 소속 투자상담사(장○○○)의 진술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액이 위 투자상담보조원들에게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로 투자상담보조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된 금융 감독원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상담보조원들의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권○○○(청구외 법인 소속의 여직원으로 확인됨)가 통장과 도장 및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문답서(2004.11.15)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투자상담보조원들에게 허위로 지급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상담보조원들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금액은 투자상담보조원들에게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투자상담보조원들에게 실지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