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90 선고일 2006.05.10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290(2006. 5. 10.)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 5,159,100원 및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2,328,820원 등 합계 7,541,9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59%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11.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4,449,710원(법인세 3,043,860원 및 근로소득세 1,405,85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지인의 부탁으로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2002.7.15.부로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2002.7.15.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900주(소유지분 59%)를 계속 소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2001.10.24. 설립되어 2004.9.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31. 및 2003.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900주(소유지분 59%)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은 2001.10.24. 설립되어 2004.9.30. 폐업한 법인으로 동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2.7.15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인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시와 사임시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만을 제공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등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소유 사실도 알지 못하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31. 및 2003.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900주(소유지분 59%)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2.6.12. 현재 청구외 김○○○와 이○○○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5,000주(각자 소유지분율 5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말 청구외법인의 주식 5,9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후 청구인이 동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우 2001사업연도까지만 법인세를 신고한 관계로 2001년도말 이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주주명부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7.15.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5,900주(소유지분 59%)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도 동 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