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인수포기한 주식의 고가인수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인수포기한 주식의 고가인수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88(2006. 5. 3.) LE="size-font:18pt;">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11.2. 유상증자(이하“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청구인 이○○○ 및 유○○○ 등 기존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주식 4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 주당 20,000원(액면가 5,000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들에게 471,754,800원의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여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당시 주식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주당 20,000원에 고가로 인수하였는 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또는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증여의사, 투자원리금의 회수나 잔여재산가액의 배분 등과는 관계없이 법령에 규정된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불균등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은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법률조항으로서 이 조항의 목적은 법률상 명백하게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에서와 같이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경우도 매매실례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이익분여액(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 청구인들 중 이○○○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의 대표이사(2003.7.29.사임)이고, 동 유○○○은 ○○○의 감사 및 이○○○의 배우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닌 ○○○이 시가(0원)보다 높은 가액인 주당 20,000원에 인수한 사실과 유상증자일 전후 3월 이내에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실례가액·감정가액 등(이하“매매실례가액등”이라 한다)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기존 주주 5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 45,000주를 아래 <표>와 같이 ○○○이 인수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인수포기한 주식 34,200주(이○○○ 33,750주, 유○○○ 450주)를 ○○○이 인수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증여의제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상증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한 쟁점유상증자후 1주당 평가액: 6,206원 (나) 증여의제가액
(1) 이○○○: (20,000원-6,206원)×33,750주 = 465,547,500원
(2) 유○○○: (20,000원-6,206원)×450주 = 6,207,300원
4.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실례가액등을 포함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불균등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은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또는 실권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법률조항으로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형상으로서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및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포기한 주식을 ○○○이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