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84 선고일 2007.04.06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쟁점 공실상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1984.8.30부터 1999.12.27까지 준공한 47개 단지의 상가 중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공실상가(이하 “쟁점공실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2005.8.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사업연도 공시관련 손금불산입액 기타손금 불산입금액 고지세액 지급이자 유지관리비 총고지세액 공실관련 법인세 2002사업연도 88,930,559 60,102,040 3,210,956,207 1,331,344,451 59,051,900 2003사업연도 237,507,845 110,553,070 -2,079,031,497 -610,181,058 100,488,942 2004사업연도 240,653,208 124,080,470 228,272,429 665,255,473 98,438,093 계 567,091,612 294,735,580 1,360,197,139 1,386,418,866 257,978,935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을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필수적으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하고 따라 의무적으로 쟁점공실상가를 신축한 것이며, 이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축한 아파트는 대부분 중소도시지역에 있는 서민아파트로서 동 단지에 있는 쟁점공실상가들은 수익성이 없어 원가 미만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여도 분양이 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인데도 이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상가 등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수요를 잘 못 예측한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쟁점공실상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쟁점공실상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삭 제 (2001. 3. 28)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주택ㆍ상가 건설업, 부동산의 임대ㆍ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였으나, 일부가 미분양되어 공실상가로 보유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종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임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2002.11.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9,547천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77,780천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239,289천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10,778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2,782천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2004구합5386)하여 패소하고, ○○법원에 항소(2004주22017)하여 패소하였으며 그 항소심 진행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4아189)을 하였으나, 2006.1.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06.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6헌바14)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이미 1997.10.30 선고된 96헌바 92등 사건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그 판결요지를 보면 위 조항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에 대하여도 2002.10.31선고된 2000헌바14사건에서 이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그 판결요지를 보면 위 법률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판 단 청구법인의 위헌재청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상가 등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분양이 되지 않은 쟁점공실상가는 청구법인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실상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쟁점공실상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