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78 선고일 2006.07.12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에 제공한(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면세를 배제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78(2006. 7. 12.)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5. 개업하여 청소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1.~2003. 6.30. ○○○의 현관, 복도 및 승강기 등에서 쓰레기수집․운반 및 오물 등을 제거하는 용역(이하󰡒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후, ○○○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공급가액 98,008,362원의 30%에 상당하는 29,402,508원은 청소용역 공급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68,605,854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료보건용역의 범위)의 소독용역 공급분으로서 면세대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에 대해 면세배제하고 2005. 7. 4.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7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소독을󰡒......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은 공동주택의 청소로서 전염병 발생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 전염병예방법상의 소독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금액의 90%가 인건비라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용역의 공급계약서상 소독용역에 대한 구분이 없고 당해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 용역공급분에 대해 면세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소독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염병예방법 제55조 (벌칙)

②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용역의 공급가액 98,008,362원중 68,605,854원(쟁점금액) 상당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료보건용역의 범위)의 소독용역 공급분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1)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소독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신고 미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박○○○의 청소작업시 소독약품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와 소독약품의 매입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독업을 신고하였다거나 소독장비를 구입하였는지, 주택관리업의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2004.4.29. 청구법인과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청소용역계약서󰡑등에 의하면, 청 소방법 및 작업요령 이외에소독용역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위 계약서상 용역대금은월 17,968,200원(200원/평×89,841평)으로 한다. (부가세포함)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7,968,200원과 일치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소용역 대가의 90%가 인건비라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상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의 소독용역을 공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