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266(2006. 7.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가 2000.11.24.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세무서장이 위 법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법인의 합병이 불공정합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2000.11.24. 증여분 증여세 1,68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인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